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전 비용 100만원을지원하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② 20.10 ~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③ 20.10 ~ 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일이 있을때마다 계약을 맺고,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소득감소 요건
20. 12월 또는 21.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입니다.
비교대상기간(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아래 기간을 참고하세요.
① 19년 월 평균 소득 (19년 연소득 혹은 연수입 / 12)
② 19년 12월
③ 20년 1월
④ 20년 10월
⑤ 20년 11월
증빙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 입증가능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이고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일자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온라인 :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 1월 28일(목) ~ 2월 1일(월) 18:00
- 신분증 및 제출류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1월 22일부터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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