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말하며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 확대
2019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게 지급
2020년 :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2021년 :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8만 명(차상위 초과자~소득 하위 70%) 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3급 중복 : 2개 이상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합니다.
21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2만 원
지급액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30만원 | 8만원 | 38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만원(*) | 38만원 |
차상위 | 30만원 | 7만원 | 37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 | 30만원 | 2만원 | 32만원 | 4만원 | 4만원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로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8만 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2021년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 하위 70%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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