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연금 수당, 소득하위 70%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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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장애인 연금 수당, 소득하위 70%안내

2021년 장애인연금 수당
2021년 장애인연금 수당

 

2021년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말하며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 확대

2019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게 지급

2020년 :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2021년 :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8만 명(차상위 초과자~소득 하위 70%) 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3급 중복 : 2개 이상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합니다.

 

21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2만 원

 

2021년 소득하위 70%
2021년 소득하위 70%

 

지급액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30만원 8만원 38만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38만원(*) 38만원
차상위 30만원 7만원 37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0만원 2만원 32만원 4만원 4만원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로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8만 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2021년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 하위 70%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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