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 국비교육 훈련수당 3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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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특별 국비교육 훈련수당 30만원 상향

훈련수당-30만원상향조정
훈련수당 30만원상향조정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19로 국비교육 훈련수당이 11만 6천원에서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원활한 훈련 참여와 교육 단절을 줄이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비교육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국비교육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아 취업 관련 교육을 받으며 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비교육을 진행하는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교통비, 식비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hrd.go.kr 에서 다양한 직종의 국비지원 교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웹디자인, 커피바리스타, 캐드, 전산회계, 3D프린터, 간호조무사 등 직종이 아주 다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국비교육 훈련수당 지원대상

기존 실업자와 함께 재직자 유형 중 저소득 취약계층만 지원하였으나 무급휴직자도 추가 지원이 됩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3. 무급휴직지원금(180일) 수급완료자 중 추가연장(90일)된 자, 무급휴직지원금 미수혜자로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제외

 

 

지원기준

21년 1월 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월 1회 차 정산 시부터 인상 적용이 됩니다.

 

21. 1. 1 ~ 21. 1. 15 종료되는 단위기간부터 적용 (소급적용 불가)

당초 11만 6천원에서 18만 4천원을 인상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국민취업제도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중복지급 가능

※ 실업급여 중복 지급 불가능

 

 

지원 전 후 비교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지원대상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실업자
15시간 미만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금액

월 11만 6천원
*고보임의가입 자영업자 :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0만원
*고보임의가입 자영업자 : 월 최대 36만원

 

 

지원절차

단위기간 해당 회차별 정산 시 코로나 대응 훈련 특별수당(훈련장려금) HRD-Net 통해 신청·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훈련생에게 지급됩니다.

 

시행시기

코로나19 특별 국비훈련 훈련수당 30만원 지급 시행시기는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어렵고 힘든시기에 취업을 위해 국비교육 받고 계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듯 하네요.

 

 

 

2021년 국비전액무료 과정평가형과정 추가되는 과정

 

국비전액무료교육 과정평가형 2021년 추가되는 과정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면 국비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들이 있답니다. 헤어, 네일, 피부, 기계설계, 3D프린터, 웹디자인, 화훼, 요양보호사,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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