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되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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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변경되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나 있네요.

2021년 변경되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

 

오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보니 올해 2021년 자동차 관련하여 달라지는 제도가 7가지나 있더라고요.

정리 해 두었다가 남편에게도 알려줘야 겠어요.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감면한도 100만원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감면한도 300만원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전기,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고

전기 및 수소 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란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출처 : freepik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지급이 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은 폐지됩니다.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안전속도 5030전국시행 (2021. 4. 17~ 전국 시행)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 (토)부터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도로의 제한속도는30km/h로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 차종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5.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범칙금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며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이 되며 현행 승용차 기준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12만원이 됩니다.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 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이렇게 올해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 7번째 제도가 마음에 드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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