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소득하위70%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장애인 연금 수당, 소득하위 70%안내 2021년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말하며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 확대 2019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게 지급 2020년 :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