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확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부모님 확인해 보세요) 몇달전 남편이 퇴사를 하면서 직장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으로 변경했어요. 임의계속가입이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하는제도에요.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저는 유선으로 신청을 했고 신청 당시 저, 아이, 시어머님도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될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