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남편이 퇴사를 하면서 직장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으로 변경했어요.
임의계속가입이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하는제도에요.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저는 유선으로 신청을 했고 신청 당시 저, 아이, 시어머님도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될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을 해 보니 시어머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어있었어요.
혹시 저 처럼 건강보험이 임의계속가입으로 되어있다면 가족 전부 피부양자 등록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1. 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후 첫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를 클릭합니다.
2. 그러면 민원서비스 변경안내 페이지로 이동된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박스로 표시된 부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부분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스크롤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조회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조회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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