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자동차관련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변경되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나 있네요. 오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보니 올해 2021년 자동차 관련하여 달라지는 제도가 7가지나 있더라고요. 정리 해 두었다가 남편에게도 알려줘야 겠어요.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감면한도 100만원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감면한도 300만원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전기,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고 전기 및 수소 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란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