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퇴사를 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꼭 하시길 추천해요.
회사를 다닐때는 회사에서 건강 보험료를 반 부담해 주기 때문에 나의 부담이 크지 않지만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전액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 국민 건강보험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07.01.부터 개정시행)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3가지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2018.07.01.부터 개정시행)
공단에 전화하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저는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했는데 담당자분이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하루라도 늦게되면 자격이 박탈되기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려면 꼭 납부기한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역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계산하니 대략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분이라면 꼭 신청하시는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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