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안 하면 손해 (인터넷 신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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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안 하면 손해 (인터넷 신청 주소)

 

21년 3월 24일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업인정 받을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너무 좋은 제도여서 포스팅 하며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 못하셨더라고 국민연금 공단으로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그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께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아시고 나면 왜 가입안하면 손해라고한지 이해가 되실꺼에요.

 

직장인은 월급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회사와 나누어 납부를 하죠.

하지만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하는것이 부담이 될꺼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25%만 부담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을 계산 해 보면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 63,000 중 15,750(25%) 을 납부하면 47,250(75%)을 지원받고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 되는거에요.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한금액은 31만원 상한금액은 70만원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정소득이 70만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달 납부금액이 15,750으로 책정되었어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은 실업기간 내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 아니고 총 12회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8회 지원 받은 경우 다음 구직급여 수급 시 나머지 4회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또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고 바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가 되고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정보 도움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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