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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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 정리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접수기간,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거죠.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입니다.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 선정인원 : 20,000이내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권고)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으로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발표일정, 수당 지급일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준비서류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3. 30.(화) 18:00~ (예정)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3(금) * 향후 매월 25일 지급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청년수당 사용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

선정자로 되어 지급받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제한됩니다. 해외 결제는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사용불가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자격요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히셔서 구직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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