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2월 12월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맹견에게 물림을 당했다는 사고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이 들며 목줄만 제대로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며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기준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5종 및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으로 인한 ①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출시됩니다.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보상금액이 정해진듯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보험사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합니다.
마리당 보험료가 1,250원이라니 아주 저렴한듯 합니다.

이번에 가입 의무화가 된 맹견 책임보험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중 아직 가입을 안하셨다면 서둘러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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