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검강검진수검자기간연장하는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하는 법 저는 2020년 올해 9월에 퇴사를 했지만 퇴사전에 회사에서 어찌나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닥달을 하던지 퇴사 일주일 앞두고 건강검진을 했답니다. 건강검진 대상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로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는 빨리 건강검진을 끝내기 바랬던것 같아요. 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 주기로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사무직은 1년에 주기로 검사를 받게되었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코로나로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하였어요. 2020년 건강검진 연장된 기간과 대상자는 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는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