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5월 11일부터 아파트 단지에 보니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된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옆에 바로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이지만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함.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함. -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 승합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