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책임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맹견 책임보험 2월부터 의무화 맹견보험사는 어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2월 12월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맹견에게 물림을 당했다는 사고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이 들며 목줄만 제대로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며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기준으로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