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임의가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퇴사를 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꼭 하시길 추천해요. 회사를 다닐때는 회사에서 건강 보험료를 반 부담해 주기 때문에 나의 부담이 크지 않지만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전액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 국민 건강보험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07.01.부터 개정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