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보니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된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옆에 바로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이지만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함.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함.
-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
승용차 13만원 | 자전거 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받게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60km/h 초과시 16만원 | 40km/h 초과시 13만원 |
20km/h 초과시 10만원 | 20km/h 초과시 7만원 |
위 내용 참고하셨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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