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성실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구직활동은 STEP영상 시청, 워크넷이나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넣기, 직업훈련, 특강/프로그램 참가, 자영업 계획서, 해외취업활동계획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넣은 경우는 따로 취업활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인, 잡코리아등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넣는 경우 취업활동증명서를 첨부해야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취업활동서만 첨부하면 안되고 구인공고 내용도 같이 첨부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사람인 취업활동증명서 출력 및 다운로드



1. 입사지원 후 상단 오른쪽 개인정보 > 입사지원 현황을 클릭합니다.



2. 그러면 바로 입사지원한 회사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증명서 출력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 후 하단의 파일다운로드를 누르면 취업활동증명서를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취업활동증명서 출력 및 다운로드


1. 원서접수 후 오른쪽 상단 My정보에서 이력서 관리 선택 후 입사지원관리 현황 > 취업활동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입사지원한 회사 선택 후 하단에 있는 증명서보기를 통해 취업활동증명서를 다운로드, 이메일 보내기,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취업활동증명서 출력 및 다운로방법을 사람인, 잡코리아 사이트를 예로 들어 정리 해 보았는데 실업인정 받으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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